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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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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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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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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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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지만, 경미한 위반에는 정정 후 허용하는 단서가 있다.
-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익관세 등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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