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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과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과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해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규정에 해당한다.

  • 수출을 갈음한 폐기: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환급된다.
  • 분할납부 승인 법인의 파산선고: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분할납부 물품의 사용장소 변경: 변경 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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