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핵사고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핵사고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이 아니라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물품은 국가·지자체 기증 물품 등과 함께 정부용품 등의 면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 지자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이다.
- 지자체 출연 법인이 상수도 수질 측정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상패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