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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면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출국금지된 관세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해설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가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납자에게 소명·납부 기회를 준 뒤 다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절차다.

  • 감치: 관세청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 납세자보호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 출국금지 해제: 체납액이 출국금지 기준 금액 미만으로 줄어야 해제를 요청하며, 5천만원은 여전히 기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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