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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ㄷ.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ㄹ.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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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징수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ㄴ: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은 건설공사완료보고일과 특허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ㄷ: 월별납부는 수리일부터 15일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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