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4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부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의 보전 제한을 서술한 지문이다.
기부를 한 주체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포함되고, 보전하지 않는 금액은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다. 지문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2배로 써서 틀리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 위법행위 비용 또는 초과 지출 비용의 2배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위법행위 비용 2배 상당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