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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3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명부 정비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까지 한다고 쓴 지문이다.

직전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해 정비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하는 사무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하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신고한 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적 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며, 둘 이상 공관이 있는 국가는 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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