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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4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의 연기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한다고 쓴 지문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관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 재선거에서 정당이 합당하면 합당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한다.
  • 구역 변경으로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 선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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