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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가) 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여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나) 을, 「공직선거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다) 에,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라) 에 소청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1
30 정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14 당선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30 정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4 당선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14, (나) 당선인, (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지방선거 당선 효력에 대한 소청은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등록무효 사유를 다투면 당선인을,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다투면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소청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하므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다.
  • 기간을 30일로 하거나 피소청인을 정당으로 한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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