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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및 개표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및 개표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신문 취재·보도요원을 개표소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넣은 지문이다.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다. 관람증을 받은 자와 취재·보도요원은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된다.

  • 개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어려우면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등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고 이를 양도·양여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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