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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 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의 제작 주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원칙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도 구·시·군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제작·사용한다.

  • 동시선거의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예외적으로 시·도선관위가 작성한다.
  •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와 수령·보관·인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되, 불참하면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 보관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구·시·군선관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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