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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3
구ㆍ시ㆍ군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 대상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 넓혀 쓴 지문이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게 있으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용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하면 구·시·군선관위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구·시·군의 장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관할구·시·군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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