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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2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3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4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여론조사가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되어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쓴 지문이다.

정당·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지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것은 예외로 선거여론조사로 본다.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할이다.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조사시스템·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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