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직선거법」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 제255조제2항제3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5호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의 선거일 기준 산정, 교원의 선거일 전 90일 사직, 당내경선운동 방법 한정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농협·수협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ㄱ: 선거권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어서 선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ㄴ: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 방법을 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서술해 결정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