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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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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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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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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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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도 기탁금 절반만 반환한다고 쓴 지문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득표율에 따른 절반 반환은 낙선한 경우에 적용된다.
- 39세 이하 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명부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전액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 사퇴·등록무효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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