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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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으로서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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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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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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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한다는 지문이다.
비례대표의원은 사직하면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공무원의 사직 기한과 달리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그만두면 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의 사직 기한은 선거일 전 30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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