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고 쓴 지문이다.
선거인명부의 누락·오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한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즉시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이 선관위의 지시·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선관위는 임면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염병으로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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