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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2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국회의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것은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일정 기간 중 후원금·당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천 관련 제공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공천 대가 수수를 막기 위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제공한 금품도 추천 관련 제공으로 간주한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예외적으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추천 의무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이므로 2명으로 쓴 것은 틀리다.
  • 비례대표선거의 여성 추천은 100분의 50 이상이고, 후보자명부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는 것은 노력 의무가 아니라 강행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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