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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집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당원집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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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원집회 신고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당원집회를 열려면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정당 사무소·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은 개최 장소도 반대로 썼다.

  •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는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고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시설을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상 손실을 끼치면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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