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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ㆍ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3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정당 수가 늘어 위원정수를 넘으면 현원을 정수로 본다는 지문이다.

교섭단체 정당마다 위원을 추천하므로 정당 수가 늘면 정수를 초과할 수 있어, 이때는 현원을 정수로 보도록 하였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정당과 함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위원정수도 조문과 다르게 썼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을 상임위원까지 두는 것으로 서술해 조문과 맞지 않는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반 조치 방식을 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로 바꾸어 서술해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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