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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4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벌칙 장의 죄가 아니면 현행범 외에 체포·구속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은 대상에 따라 제외되는 죄의 범위가 다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제외되고, 선거사무장 등은 장기 3년 이상의 죄와 법에 열거된 일부 선거범죄가 제외된다.

  •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역소집 유예도 받지 못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예외이고, 벌칙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 선거사무장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예외이므로 5년으로 쓴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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