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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3년 1회차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는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ㆍ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중시설물은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해설

지중시설물을 300 mm 깊이까지만 제거한다는 설명이 표준시방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가설시설물은 공사 완료 후 철거·원상복구하며, 지중시설물도 후속 공사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해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가설공사 기준에 부합한다.

  • 가설시설물은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 옳다.
  • 부지 경계선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밀집하면 가설울타리를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옳다.
  • 가설방음벽의 위치·높이는 수음점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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