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물은? | [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3년 1회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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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범주 ‘A’이고, 높이가 100 m인 정형 구조물
2
내진설계범주 ‘B’이고, 6층의 비정형 구조물
3
내진설계범주 ‘C’이고, 높이가 70 m인 정형 구조물
4
내진설계범주 ‘D’이고, 3층 경량골조구조인 내진등급 II의 정형 구조물
해설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내진설계범주 ‘C’이고 높이 70 m인 정형 구조물이다.
내진설계범주 C·D의 정형 구조물에 등가정적해석법을 쓰려면 높이가 70 m 미만이어야 하므로, 높이 70 m인 구조물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 내진설계범주 ‘A’, 높이 100 m 정형 구조물: 범주 A·B는 높이·정형성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 내진설계범주 ‘B’, 6층 비정형 구조물: 같은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
- 내진설계범주 ‘D’, 3층 경량골조 정형 구조물: 저층 경량골조 구조물로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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