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다. 빈칸 ㉠~㉣에 들어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다. 빈칸 ㉠~㉣에 들어가는 수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로,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은 제외한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 ㉠ )미터 이상 | 3.6 미터 이상 |
| 일반형 | 2.5 미터 이상 | ( ㉡ )미터 이상 |
| 확장형 | ( ㉢ )미터 이상 | 5.2 미터 이상 |
| 장애인용 | 3.3 미터 이상 | ( ㉣ )미터 이상 |
1
2.0 4.5 2.6 5.0
2
2.5 4.5 2.5 4.6
3
2.0 5.0 2.6 5.0
4
2.5 5.0 2.5 4.6
해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은 경형 너비 2.0미터 이상, 일반형 길이 5.0미터 이상, 확장형 너비 2.6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길이 5.0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2.0, 5.0, 2.6, 5.0이다. 일반형(2.5×5.0)보다 확장형(2.6×5.2)이 크고, 장애인전용은 휠체어 이동을 위해 너비만 3.3미터로 넓히고 길이는 일반형과 같은 5.0미터다.
- 일반형 길이를 4.5미터로 둔 배열은 일반형 기준 길이 5.0미터보다 짧다.
- 경형 너비를 2.5미터로 둔 배열은 일반형 너비와 같아 경형 기준 2.0미터와 맞지 않는다.
- 장애인전용 길이를 4.6미터로 둔 배열은 일반형과 같은 5.0미터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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