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다음 건물의 반자높이는? (단, 도면에서 제시하지 …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다음 건물의 반자높이는? (단, 도면에서 제시하지 않은 정보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25 m
2
3.5 m
3
3.75 m
4
4.0 m
해설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각 부분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단면적 ÷ 폭)를 반자높이로 하므로 3.75 m이다.
단면도 AA′에서 폭 1 m 구간은 높이 3 m로 수평이고, 나머지 폭 3 m 구간은 높이 3 m에서 5 m까지 경사진다.
평면이 길이 8 m로 같은 단면이 이어지므로, 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누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