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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상 (가)~(라)에 들어…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상 (가)~(라)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나)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 (중략) …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 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라)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가) 건설ㆍ정보통신기술
2
(나)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3
(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4
(라) 전자ㆍ제어ㆍ통신
해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은 스마트도시기술의 정의 문구가 아니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정의에 등장하는 통신망이므로, (다)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다.

(다) 자리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시설인 통신망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 (가)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다.
  • (나) 스마트도시서비스는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연계해 제공한다.
  • (라)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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