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상 의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상 의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 실시
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3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ㆍ관리기준
4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해설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는 의무기준이 아니라 권장기준에 해당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의 의무기준은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베이크아웃·플러쉬아웃 실시, 환기성능 확보, 시공·관리기준 준수처럼 실내 오염물질 저감에 직결되는 항목이다.

  •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실시는 의무기준이다.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는 의무기준이다.
  • 건축자재·접착제 등의 시공·관리기준은 의무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