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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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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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등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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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의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설치를 권장한다.
해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동·식물원을 제외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도서관을 제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일용품 판매점·다중생활시설 등은 적용 대상이지만, 동·식물원과 연구소·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활동의 활성화는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설물·공간 계획이다.
-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주차장 차로·통로·출입구 기둥이나 벽에는 경비실 등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계단실에는 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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