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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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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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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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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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해설
장기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대 4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이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한다.
- 성매매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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