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소년범죄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담당 검사에게 다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2
소년형사사건에 있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장기형의 상한은 10년이지만,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
4
판결선고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해설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장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했다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다시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미성년 피고인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 판결선고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전부 형기 또는 유치·구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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