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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조인 선임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소년법」상 보조인 선임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ㄷ.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인 보조인이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ㄹ.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ㄴ,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ㄱ: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ㄷ: 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아 선임된 보조인에 대한 것이므로, 허가 없이 선임되는 보호자인 보조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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