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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조부모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의 조부모는 법정대리인·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기회를 주도록 하며, 조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그런 보충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보호와 품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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