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보호에 대한…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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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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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년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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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단,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외함)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해설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이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허용하는 것은 전자영상장비의 설치·운영이다.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전자장비 일반까지 그렇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년원장은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년원 간호사는 야간·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보호·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변호인등과의 편지를 제외하고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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