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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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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의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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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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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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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사회봉사시간을 경제적 능력·신체적 능력·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 벌금 미납액에 의해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능력 등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 요소이지 시간 산정 기준이 아니다.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미납벌금 일부를 내면 검사는 납입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공제해 남은 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대상자와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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