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2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스토킹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반드시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
-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직업·경제력·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