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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2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3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이 아니므로 감형된 무기징역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 요건인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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