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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3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갖지 않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동일한 범죄사실·재발 우려를 이유로 검사가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연장 제한의 취지상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된다.
  •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가 뜨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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