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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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2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해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를 재량으로 하고 있다.
- 수사·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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