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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마약중독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는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그 기간이 3년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해설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절차를 정할 뿐, 그 결과에 기속되어 청구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상자는 진단·감정을 참고하면 된다.

  •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험성이 없는 마약중독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기간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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