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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는 제한된다.
4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설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처우·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외부의 참여를 오히려 보장한다. 비밀유지는 위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뿐 민간위원 배제의 근거가 아니다.

  • 근신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도 건강 유지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징계를 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근신 중인 보호소년의 면회는 상대방이 변호인·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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