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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ㄷ.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ㄹ.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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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구속의 효력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 ㄴ: 임의제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기소유예 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없이 수년 뒤 다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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