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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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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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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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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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마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이미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본다.
-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출석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다면 이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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