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4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
경합범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했다면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므로,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불가분 원칙을 이유로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 항소이유 기재도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불이익 비교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 4년·단기 2년을 징역 3년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회 송달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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