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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효력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도 미친다.

판례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 파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기간 경과 후에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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