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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나, 법률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저지른 뒤의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하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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