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3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4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고법원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면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예금부족 등에 의한 부도수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도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