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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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된다.
판례는 공시송달 소환에 불응해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경우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때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 제1심에서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는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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