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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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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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고, 판례는 공범에 대한 조서에도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알선 대가를 주기로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증언은 그 대화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녹음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녹음자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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