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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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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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그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았고, 다만 작성 경위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여부를 따로 문제 삼았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뒤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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