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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해설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수첩은 증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수첩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독립된 증거이므로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보강법칙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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